사우스캐롤라이나, 미국의 개: 규정, 세금, 여행
사우스캐롤라이나: 면허는 카운티 또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이며, 개를 주에 등록하는 것은 선택입니다(Code 47-3-20, 47-3-510). 광견병과 물림 규정은 아래 세부 사항에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많은 개 관련 규칙은 카운티, 시 또는 읍이 정하므로 지역 동물 관리 부서에 확인하십시오.
미국의 전국 규정이 여기에도 적용돼요. 국가 규정
품종 규정
품종별 규정을 찾지 못했어요.
등록과 마이크로칩
면허는 카운티 또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이며, 개를 주에 등록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Code 47-3-20, 47-3-510). 번호가 붙은 금속 태그를 목걸이에 단 광견병 예방접종은 주 전체에서 요구됩니다 (47-5-60).[1]
목줄과 입마개
소유자는 개를 자기 부지 밖에서 풀어놓아서는 안 되지만, 이는 카운티나 지방자치단체가 처벌 규정을 채택한 곳에 한합니다. 주립공원 시설 안의 개는 케이지에 넣거나 6피트 이하의 목줄을 해야 합니다(Code 47-3-50, 51-3-145).[2]
기타 규정
개, 고양이, 기타 반려동물은 지속적인 보호에 필요한 빈도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번호가 붙은 금속 태그를 달아야 합니다 (Code 47-5-60). 표에는 연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3]
주법은 동물이 품종이나 종만을 이유로 위험한 동물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Code 47-3-710(C)). 지방의 품종 특정 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으므로 지역 규정을 확인하십시오.[4]
개 물림 책임: 무과실 책임 법령입니다 (S.C. Code 47-3-110).[5]
법은 바뀌어요.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최종 판단은 각 항목에 링크한 기관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