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햄프셔, 미국의 개: 규정, 세금, 여행
뉴햄프셔: 4개월 이상의 모든 개는 시 또는 읍 서기에게 매년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 연도는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RSA 466:1, 466:2). 광견병과 물림 규정은 아래 세부 내용에 있습니다.
뉴햄프셔의 많은 개 관련 규정은 카운티, 시 또는 읍이 정하므로 지역 동물 관리 부서에 확인하십시오.
미국의 전국 규정이 여기에도 적용돼요. 국가 규정
품종 규정
품종별 규정을 찾지 못했어요.
등록과 마이크로칩
생후 4개월 이상 모든 개는 시 또는 읍 서기에게 매년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 연도는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RSA 466:1, 466:2). 수수료는 중성화한 경우 $4.50, 중성화하지 않은 경우(7개월 이상) $7이며, 개체 수 관리 수수료 $1.75가 추가됩니다(RSA 466:4).[1]
개 등록세와 허가
RSA 466:4가 정한 수수료: 중성화한 경우 4.50, 하지 않은 경우 7.00, 추가 1.75.[1]
전형적 6.25 USD 연간 (4.5–8.75 USD)
목줄과 입마개
풀려 있는 개(구내 밖에 있으며 합리적인 통제 하에 있지 않은 개)는 방해 행위입니다. 개는 사냥감이나 가축이 있는 지역에서 언제든 풀어 놓아서는 안 되며, 사냥견과 농장견은 예외입니다(RSA 466:31, 466:33).[2]
기타 규정
개와 고양이는 생후 3개월까지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RSA 436:100). 주 밖에서 들어온 미접종 동물은 30일 이내에 접종해야 합니다.[3]
개 물림 책임: 무과실 책임 법령이 있습니다(RSA 466:19).[4]
법은 바뀌어요.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최종 판단은 각 항목에 링크한 기관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