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Wiki

컬럼비아 특별구, 미국의 개: 규정, 세금, 여행

생후 4개월을 넘은 개는 매년 DC 면허와 광견병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개를 풀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DC는 단일 관할이며, 이 규정은 시 전체에 적용됩니다.

미국의 전국 규정이 여기에도 적용돼요. 국가 규정

품종 규정

품종별 규정을 찾지 못했어요.

등록과 마이크로칩

등록

생후 4개월이 넘은 개는 매년 7월 1일 전 또는 개를 들인 후 10일 이내에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수수료는 중성화한 경우 $15, 그렇지 않으면 $50이며, 보건부가 발급합니다(DC Code 8-1804).[1]

전형적 50 USD 연간 (15–50 USD)

목줄과 입마개

목줄과 입마개

소유자는 동물이 풀려 돌아다니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 부지와 공공 휴양 구역의 개는 개 공원을 제외하고 목줄이나 계류줄에 매이거나 충분한 통제 아래 있어야 합니다(DC Code 8-1808).[2]

기타 규정

광견병: 4개월이 넘은 개는 광견병과 디스템퍼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DC Code 8-1803). 해당 조항에는 재접종 간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3]

물림 책임: 이전 민사 책임 조항 8-1812는 2017년 12월에 폐지되었습니다. 8-1808은 소유자가 사나움을 몰랐다는 것만으로 풀려 있던 개의 부상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4]

법은 바뀌어요.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최종 판단은 각 항목에 링크한 기관에 있어요.

출처

  1. code.dccouncil.gov/us/dc/council/code/sections/8-1804 (공식)
  2. code.dccouncil.gov/us/dc/council/code/sections/8-1808 (공식)
  3. code.dccouncil.gov/us/dc/council/code/sections/8-1803 (공식)
  4. code.dccouncil.gov/…/I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