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마리노의 개: 규정, 세금, 여행
거주하는 개 보호자는 개를 등록하고, 수의사가 식별 표시를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연간 등록비를 내야 합니다. 1991년 개법에는 견종별 규칙이 없습니다.
규칙은 전국 공통입니다. 9개 카스텔리(Castelli)는 개를 풀어 놓을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품종 규정
1991년 개 관련법에는 견종별 제한이 없으며, 돌봄에서 견종을 고려해야 한다고만 규정합니다. [1]
등록과 마이크로칩
주민은 개가 태어나거나 들인 지 6개월 이내에 광견병 예방접종 증빙과 함께 주 개 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면 3일 이내에 신고하십시오.[1]
등록된 개마다 수의서비스가 지워지지 않는 고유 코드를 부여합니다. 방법은 Regency Decree로 정하며, 법은 마이크로칩을 명시하지 않습니다.[1]
개 등록세와 허가
개 세금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간 등록 수수료는 군(Regency) 령으로 정해지며, 생후 6개월 이상 개의 광견병 접종 비용은 보호자가 냅니다.[1]
목줄과 입마개
공공장소의 개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공공 건물, 대중교통, 붐비는 장소에서는 입마개가 필요합니다. 개는 카스텔로(Castello) 의회가 지정한 구역에서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사슬에 묶인 개는 최소 6미터의 사슬이 필요합니다.[1]
기타 규정
개를 유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벌금은 1991년 법에 리라로 정해져 있었고 1992년 법 62호로 개정되었습니다.[1]
아직 확인되지 않음: 허가 또는 보호자 시험, 배상책임보험, EU 국가에서, EU 밖에서, 광견병 항체 검사, 촌충 치료, 검역. 공식 출처나 이름이 밝혀진 출처가 밝힌 내용만 보여 드려요.
법은 바뀌어요.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최종 판단은 각 항목에 링크한 기관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