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의 개: 규정, 세금, 여행
반려동물은 수의법에 따라 표시하고 등록해야 하며, 지방 정부가 공공장소의 반려동물 규정을 정합니다. 위험한 개로 분류된 개는 공공장소에서 입마개와 목줄이 필요합니다. 세르비아로 들어오는 반려동물에게는 마이크로칩, 광견병 접종, 여권이 필요합니다.
공공장소와 건물 공용 구역에서의 반려동물에 관한 많은 규칙은 지방정부가 정하므로 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하십시오.
품종 규정
품종별 규정을 찾지 못했어요.
등록과 마이크로칩
반려동물은 수의법(동물복지법 제55조)에 따라 식별 표시를 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연령 제한과 수수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1]
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은 보호자가 개에게 마이크로칩을 장착하고 예방접종을 하도록 요구하지만 집행이 미흡합니다. 연령 제한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2]
목줄과 입마개
공공장소에 반려동물, 특히 개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은 지방 정부가 정합니다. 위험견으로 분류된 개는 공공장소에서 입마개와 목줄을 해야 하며, 성인만 산책시킬 수 있습니다.[1]
기타 규정
개를 줄곧 사슬에 묶어 두어서는 안 되며, 이동식 와이어 줄은 예외입니다. 묶어 둔 동물은 매일 일정 시간 풀어 주어야 합니다(제57조 2항, 제21조 3항).[1]
보호자는 성별 분리, 피임 또는 중성화 등을 통해 원치 않는 새끼가 태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제55조 3항).[1]
위험견으로 분류된 개는 벗어날 수 없는 안전한 공간에서 길러야 하며, 입구에 잘 보이는 경고 표지판을 두어야 합니다.[3]
세르비아에 개와 함께 여행하기
공식 세르비아 환영(Welcome to Serbia) 페이지는 부록 1 목록에 오른 국가에서 오는 반려동물에게 같은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마이크로칩, 광견병 예방접종(첫 접종 후 21일이 지나야 함), 다른 질병에 대한 조치, 공인 수의사가 작성한 여권입니다.[4]
공식 페이지는 다른 국가에 대해 같은 네 가지 조건(부속서 2)을 나열합니다: 마이크로칩, 광견병 예방접종, 기타 질병 조치, 여권. 세르비아용 미국 건강증명서 양식도 있으므로 정부 건강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4]
아직 확인되지 않음: 개 등록세, 허가 또는 보호자 시험, 배상책임보험, 광견병 항체 검사, 촌충 치료, 검역. 공식 출처나 이름이 밝혀진 출처가 밝힌 내용만 보여 드려요.
법은 바뀌어요.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최종 판단은 각 항목에 링크한 기관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