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중국 특별행정구)의 고양이: 규정과 여행
규칙은 전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며(AFCD), 집에서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지는 공공 주택과 민간 건물의 약정이 정합니다.
등록과 마이크로칩
수입 고양이는 동물 건강 증명서에 마이크로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홍콩 요건에 맞지 않으면 도착 시 보호자의 비용으로 적합한 칩을 삽입합니다.[1]
사육 규정
공공 주택은 일반적으로 중성화한 고양이를 포함한 작은 가정용 반려동물을 허용합니다. 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은 개와 마찬가지로 고양이에게도 적용됩니다.[2]
홍콩(중국 특별행정구)에 고양이와 함께 여행하기
사전에 AFCD의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동물 1마리 432 HK$, 같은 화물의 추가 동물마다 102 HK$). 오스트리아와 독일 같은 대부분의 EU 국가는 2그룹이며, 허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통 반려동물이 검역을 면제받습니다. 아일랜드는 1그룹이고, 헝가리와 리투아니아는 3A그룹으로 광견병 항체가와 최소 30일의 검역이 필요합니다.[3]
Group I(호주, 피지, 하와이,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영국, 저지): 보통 검역이 없습니다. Group II(예: 캐나다, 싱가포르, 대만, 미국 본토): 조건을 충족하면 검역이 없습니다. Group IIIA(중국 본토, 마카오, 말레이시아, 태국, 헝가리, 리투아니아): 최소 30일. Group IIIB(그 외 모든 지역): 최소 120일. 허가는 화물 1건에 대해 6개월간 유효합니다.[3]
Group IIIA: 생후 90일 이상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수출 30일에서 1년 전에 접종받아야 하며, 이어 수출 90일에서 1년 전에 채취하고 초회 접종 후 최소 30일이 지난 시료에서 FAVN 또는 RFFIT 항체가가 0.5 IU/ml 이상이어야 합니다.[4]
1군과 2군: 허가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면 보통 면제됩니다. 3A군: AFCD 동물 관리 센터 또는 허가받은 검역소에서 최소 30일. 3B군: 최소 120일. 적절한 서류가 없는 동물은 최소 4개월의 검역을 받거나 돌려보내질 수 있습니다. 검역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합니다.[5]
홍콩(중국 특별행정구)에서 고양이 키우는 데 드는 비용
체중 약 4.5 kg의 평균적인 고양이의 유지비: 현재 가격 기준 연 약 6,282 HKD예요. 품종 페이지마다 따로 금액이 있어요.
| 사료 | 2,425 HKD 연간 건사료 약 27 kg 출처 |
|---|---|
| 기본 진료 | 250 HKD 출처 |
| 반려동물 보험 | 3,607 HKD 일반적인 보험 상품이며 품종과 나이에 따라 달라요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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